'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국힘 "입틀막법, 강력 대응"

ONP 요약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되어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가중 처벌하게 되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은 최근 이용자와 결제액이 회복되었으며, 정부는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추진 중이다.
보수 성향: 정보통신망법을 'SNS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으로 비판하며 헌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이 우려했던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송을 제기해 그 위헌성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5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 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를 외면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제 그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라고 밝히며,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 범위를 넓혀 놓은 만큼,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조차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플랫폼에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이라면서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은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법원의 판단보다 기업의 위험 회피가 앞서고,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지는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