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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미약하다" 한마디에…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가 논의한다

머니투데이
대통령 "미약하다" 한마디에…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가 논의한다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종합)성평등부, '조건부 하향안' 보고-李 "추가 토론" 지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추가로 이뤄지게 됐다.

성평등가족부가 두 달간의 공론화 끝에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한살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하면서다.

정부는 연령을 최대 두살 범위에서 얼마나 낮출지 등을 놓고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부 "강력범죄 한해 한 살 하향" 결론에도…대통령 "미약해"━이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부분적으로 한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성평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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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13세로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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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
  • 성평등가족부 숙의토론(시민 212명)에서 77%가 하향 찬성했으나, 전문가 의견과 엇갈림
  • 범죄예방·보호처분 제도개선 병행, 가족치료명령 신설 등 제도 전반 손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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