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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오해 풀었지만…정부 '조건부 연령하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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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촉법소년(만 10~13세) 연령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숙의토론 결과 촉법소년이 중대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낮아지고, 처벌보다는 범죄예방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이에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비율이 숙의 이전보다 11%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서는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엔 변함이 없었다.
 
숙의 거친 시민들, "14세 현행 유지" 11%p 넘게 올랐지만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 등을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소년 비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범정부 추진 체계로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 설치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과 달리 촉법소년 연령 유지 입장을 밝혔던 전문가 중심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전문가 협의체)가 현행 소년보호처분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 212명을 모집해 지난 4월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충북 오송과 서울에서 각각 열린 숙의토론 전후로 시민참여단의 생각은 꽤나 달라졌다. 1차 사전조사 당시 촉법소년 연령을 '모든 범죄 일괄 하향'에 투표한 비율은 37.3%, '강력하거나 중대, 반복 범죄 하향'에 투표한 비율은 45.8%였고, '현행 유지'는 5.7%에 그쳤다.
 
그러나 숙의토론을 거치고 사후조사하자 '현행 유지'를 택한 시민들이 17%로 11.3p%가량 늘었다. '모든 범죄 일괄 하향'을 선택한 시민은 30.2%로 7%p 줄었다. '강력하거나 중대, 반복 범죄 하향' 비율은 46.7%로 사전조사 때보다 1%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전 조사 당시 응답하지 않았던 시민들(8.5%)도 약 5%p 줄어 구체적인 의견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숙의토론을 거친 시민들은 촉법소년에 대한 막연한 오해를 해소하기도 했다. 촉법소년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5점 기준에 기존 4.2점을 매겼지만, 숙의 이후 3.9점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처벌보다는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은 기존 3.7점에서 4.2점으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촉법소년이 제재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으나 학습을 통해 절차와 보호처분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알게 됐고, 막연한 인식과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이 단편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됐고, 예방·교육 등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하루를 꼬박 숙의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같은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어린 소년이더라도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은 유지되면서 결국 '조건부 하향'으로 결론이 정해졌다.
 
촉법소년 갈수록 흉폭해진다? 여전히 "절도범이 다수"그러나 전문가 협의체가 촉법소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 등 대중의 우려에 대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촉법소년은 2만 1095명으로 2020년(9606명) 대비 120% 가까이 늘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됐다. 그러나 이들이 막상 법원에 송치됐을 때 상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법원의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비율이 48.8%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47.4%)보다 많았다. 경찰의 검거는 두 배 이상 늘었지만, 법원에서 절반이 풀려나는 정도의 가벼운 비위행위였다는 것이다.
 
특히 촉법소년은 경찰이 검거하면 전부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 만 14~18세 범죄소년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훈방이나 불기소 등으로 자체 종결 가능해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비교된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촉법소년을 2020년과 비교하면 폭력 2.8배, 강간·추행 1.98배, 절도 1.97배 순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 역시 크고 작은 학교폭력 문제가 경찰로 넘어오는 일이 많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다. 여전히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 중에선 절도가 3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행 13.9%, 성폭력처벌법 위반 7.1%,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6.9% 순으로 나타났다.
 
촉법 연령 낮춰도 어차피 다수는 보호처분…"인프라 개선부터"전문가 협의체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여전히 상당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설·인력 등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전국 10개 소년원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144%로 과밀화된 상황이다. 소년보호재판의 담당 판사는 전국 30명이며 보호관찰관 1인당 약 55명의 소년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는 "촉법소년의 신체 성장과 지식수준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의 성숙을 단정하기 어렵고 충동조절에 미숙한 정신적 발달 특성과 자기통제 능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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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13세로 하향 추진

38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
  • 성평등가족부 숙의토론(시민 212명)에서 77%가 하향 찬성했으나, 전문가 의견과 엇갈림
  • 범죄예방·보호처분 제도개선 병행, 가족치료명령 신설 등 제도 전반 손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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