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중도 성향
이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로”… 하향 범위 의견수렴 지시
여성신문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해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냐”고 말하며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연령기준과 관련해 ‘일괄 하향’, ‘중대·반복·강력 범죄 한정 하향’, ‘1세 혹은 2세 하향’ 등의 쟁점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구체적 하향 범위는 국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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