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남은 건 “1년이냐 2년이냐”뿐…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원점으로
경향신문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성평등부 ‘조건부 하향’ 보고에 이 대통령, 하향 전제 논의 지시 실질 대책보다 ‘나이’에만 집중 보호처분 인프라 등 개선 먼저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약하다”는 평가에 부딪혀 재논의에 부쳐졌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체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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