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37건14개 미디어
강원도민일보
정치
중도 성향

“촉법소년 기준 강력·중대·반복범죄 14세→13세 하향”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것이다.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앞서 HDC 그룹 통해 48억 후원

노컷뉴스

개미 팔때 외국인 샀다…코스피 4.4% 급등에 7천피 탈환

노컷뉴스

확성기로 이재명 비방 유동규…항소심 벌금 200만원

노컷뉴스

강원도민일보의 다른 기사

지역 데이터 인프라로 ‘5극 3특 전략 뒷받침’ 지방시대위원회·국가데이터처 포럼

강원도민일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어리석음 깨닫고 깊이 반성”

강원도민일보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강원·경기·인천 입법 연대 구축

강원도민일보

이 사건 개요

정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13세로 하향 추진

37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
  • 성평등가족부 숙의토론(시민 212명)에서 77%가 하향 찬성했으나, 전문가 의견과 엇갈림
  • 범죄예방·보호처분 제도개선 병행, 가족치료명령 신설 등 제도 전반 손질 예정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