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과정 혼란…조속한 결론 필요"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한 지 65일 만에 성평등가족부 주도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현행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가, 이후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보고하고 다시 대통령 지시로 재검토하는 과정은 너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13세가 주범이고 14세가 종범인 경우에도 현행법상 종범만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심지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이면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세 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은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피해 학생이 사망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소지품이나 휴대전화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도 촉법소년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현행 소년보호사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소년법상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 등의 불이익을 받는 반면 촉법소년은 오히려 기록도 남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재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단지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가정·학교·사회 차원의 시스템 개선과 교정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호관찰관을 확대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촉법소년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학칙 위반 학생, 위기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원과 학교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학생 선도와 교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도 연령 하향 논의를 사법 처벌 강화에만 국한할 경우 정작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교권침해에는 여전히 면죄부가 주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면 교실에서 교사를 상대로 발생하는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침해에도 동일한 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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