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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기주총 적법성 대법이 인정…의결권 제한 위자료 판결, 지배구조 영향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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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고려아연이 지난해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현재의 지배구조나 경영권 방어 전선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대법원에서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의 효력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을 최종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이날 "법원이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에서 선고한 판결의 핵심 내용을 누락하고 일부만을 침소봉대하며 또 다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은 2025년 1월 고려아연의 임시 주총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주총 전에 고려아연 호주 손자회사 SMC가 영풍 주식을 10% 초과 소유해 상법상 상호주가 형성됐다고 판단,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SMC의 상법상 주식회사 여부에 관한 것이다.

영풍·MBK 측이 임시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 재판부는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의 이번 판결도 SMC를 주식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2심 재판부의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의 의결권 제한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게 고려아연 측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중요한 것은 현재 고려아연 지배구조의 기반이 되는 2025년 3월 정기 주총의 효력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해당 판결은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쳤다 하더라도 박기덕 대표가 임시 주총 의장으로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MBK 측의 주장처럼 의결권 제한이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오히려 고려아연은 "해당 판결에서 MBK 측(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며 "MBK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부분은 제외한 채 법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처럼 판결 내용을 과장·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2025년 1월 임시 주총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사건은 현재 고려아연의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SMC는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에 의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박기덕 대표는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비롯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상법 규정(의결권 제한)을 적용했다"며 "박 대표는 이번 위자료 지급 판결에 대해 항소를 통해 그 법적 정당성을 적극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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