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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에 영풍 의결권 제한 관련 1억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법원, 고려아연에 영풍 의결권 제한 관련 1억 배상 판결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는 13일 "불법행위를 주도한 경영진에게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주주평등 원칙과 주주의 의결권이 회사법상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물론 경영권 방어라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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