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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도 수사 가능"…대법, '불소추특권' 첫 기준

노컷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 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 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 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현직 대통령은 수사를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법리 논쟁에 사상 처음으로 답을 내놨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수사까지 금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 차원의 첫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를 제한하고 있지만,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헌법 제84조가 형사상 '소추'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불소추특권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그 예외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문언의 의미를 넘어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수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단은 공수처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수사의 허용 범위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공존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부터 강제수사만 제한된다는 견해, 압수수색 등 일부 강제처분만 가능하다는 견해까지 학설이 엇갈렸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소추'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를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그동안 여러 견해가 있었던 부분을 대법원이 처음 정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소추특권에서 말하는 '소추'와 '수사'는 다른 개념"이라며 "대통령도 법치주의 원칙 아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모든 논란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판단한 것은 대통령 재직 중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다.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을 재직 중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등 '소추'의 범위 자체는 이번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한 변호사는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중범죄에 대한 수사 범위나 독립적인 수사 주체 등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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