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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안 넘어도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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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이 한 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행정기술직 국가직 공무원으로, 정부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에 따라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우정직과 달리 자신들은 별도 교대근무나 휴일 근무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현업공무원이 아닌 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2023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업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거나 교대근무가 필요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공무원이다.

1심은 현업관서인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만큼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지 않더라도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만큼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1일 1시간 넘는 시간외근무만 수당 지급 시간에 산입하도록 한 지침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에 위배된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1시간 미만 근무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인사혁신처 업무지침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 위임 없이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범위에 추가적인 제한을 가한다"며 "상위 법령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봤다.

이어 "현업공무원의 경우 식사, 휴식 시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을 산정해 공제하도록 한다"며 "1시간 미만 근무를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실제 수행한 근무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씨에게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 2만4640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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