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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가 영장 집행 '지휘' 유지돼야"…與TF안에 반대 의견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 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 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 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검사의 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지휘' 표현을 '촉탁'으로 수정한 내용에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영장재판 집행에 대한 지휘인 만큼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두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태스크포스(TF)가 제출한 안이다.

개정안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기존 81조에서 '검사의 지휘'를 '검사의 촉탁'으로 고치는 내용이 담겼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115조도 '검사의 지휘' 표현을 '촉탁'으로 변경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검사가 행하는 법원 발부 구속영장의 집행 지휘는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소법원(소가 제기된 법원)이 행한 '(영장)재판의 집행 지휘'로 봄이 상당하다"며 "법리상 현행 법조문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재판의 일종임을 전제로 보통항고가 가능하다는 게 현행법 해석"이라며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건 수소법원의 영장 발부가 재판이 아님을 전제한 것으로, 피고인의 불복 수단 축소를 용인할 것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역시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재판 집행인 만큼, 법리상 현행법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반대 뜻을 표했다.

개정안 형사소송법 460조 1항이 검사를 재판의 집행 지휘 기관으로 둔 만큼 구속영장 집행, 즉 영장 재판의 집행에 대한 지휘권은 검사가 갖게 해야 맞는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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