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결권 제한 판결, 현 지배구조와 무관… 영풍·MBK 침소봉대”
조선일보

고려아연은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 국한된 판단으로 현재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