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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항소 7일 이내 제출은 짧아"…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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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7일로 제한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에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법령의 위헌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법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7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이 항소 기간을 짧게 지정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은 통지를 받은 후부터 20일 내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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