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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공소기각 뒤집혔다…"다시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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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내려졌던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이번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무죄를 따지지 않은 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수지 균형,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인 반면, 뇌물공여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행위가 일부 중첩되더라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공소사실을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달라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후 이 대북송금이 당시 이 지사를 위한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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