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제3자 뇌물' 공소기각 뒤집혀... 항소심 "이중기소 아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제3자 뇌물'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2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가 "이중기소"라며 공소를 기각했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기각의 주된 이유였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다시 1심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판단은 김 전 회장 개인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같은 대북송금 사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물론 공소가 정지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나의 행위지만 하나의 범죄는 아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이중기소' 여부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먼저 기소한 뒤, 같은 송금 행위가 당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위한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며 추가 기소했다.
이를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으로 돈을 보낸 하나의 행위를 두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중복 적용한 것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동일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실행행위 일부가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두 범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한다"라며 "법률상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즉, 돈을 북한으로 보낸 행위는 같더라도 외국환거래법은 국가의 외환관리 질서를 보호하는 범죄이고,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을 보호하는 범죄인 만큼 각각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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