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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 흉기 들이댄 20대…알고 보니 성착취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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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남성은 이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2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1시 33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한 B씨가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감정싸움이 격해지자 A씨가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칼을 들고 있다. 죽이려고 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한편 A씨는 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도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형사사건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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