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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 뇌물’ 다시 재판…항소심, 공소기각 파기

인천일보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인 반면, 이 사건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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