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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제3자뇌물'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니다"
머니투데이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내려졌던 공소기각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별개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두 혐의가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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