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제3자뇌물'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종합)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돼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이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국가적, 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뇌물공여죄 보호법익은 직무집행 공정성과 국가기능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 양 죄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요건과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별건 외국환거래법위반 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 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다르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양 죄의 불법성과 책임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상상적 경합 관계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반대인 실체적 경합 관계는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에서 유무죄 실체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후 검찰은 위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과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2심이 진행 중인)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행위자가 모두 피고인이고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상대방 등이 동일하다"며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재판부 판단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