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성범죄 저지른 교사…"장관 표창 있으니 경감" 주장했지만
버스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장관 표창 경력을 내세워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표창 이력이 있어도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교사 시절 버스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지난 4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범행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여러 차례 받은 장관 표창이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