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 男, 영치금 월 15만원 사용 보장 신청
AI 통합 요약
2차 종합특검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외국 인사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 지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이 아닌 검사의 조사를 주장하며 오전 조사를 거부해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약 2시간에 불과했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진보 성향: 윤이 경찰 신문을 거부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특검 측이 '부끄러운 줄 알라'며 반발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수사 협조 미흡을 지적한다.
보수 성향: 조사 진행 과정, 경찰 신문 거부의 근거,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전 대통령의 부인 등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영치금을 압류한 데 대해 가해자가 매달 일정 부분의 사용금은 예외로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법원에 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대)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란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걸렸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을 하는 절차다.앞서 2024년 9월 이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다음 달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이후 김씨는 이씨의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냈고 압류 결정을 받았다.문제는 그 이후다.
이씨가 배상을 하기는커녕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이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