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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3731억원 부과 '적법'... 대법원, LH 상고 기각
오마이뉴스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년 넘게 이어온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선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926억여 원을 공제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같은 해 7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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