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중개인 명태균으로부터 돈을 들이지 않고 여론조사 자료를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2년의 감옥형을 받았어요. 김건희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 결과가 미루어졌습니다.
진보 성향:권력 비리의 명확화 — 윤석열 유죄 판결로 부부가 명태균을 통해 여론조사를 비리로 수수한 연결고리가 법정에서 드러났다고 평가.
중도 성향:법절차의 순차 진행 — 윤석열 항소와 김건희 선고 연기는 각 사건의 정상적인 소송 단계로, 판결 검토와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과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논란 김예성씨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모빌리티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천만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조 대표가 2023년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봤다.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IMS모빌리티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왔고, 김씨가 202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4억3천만원을 조 대표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씨와 조 대표의 횡령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개인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24억3천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펀드 자금을 충당한 덕분에 결국 이노베스트코리아에 46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실현해준 셈이라고 짚었다.
이를 고려하면 김씨가 사후에 주식매매대금 일부를 조 대표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만을 놓고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김씨 관련 의혹은 당초 '집사 게이트'로 불렸다.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검희씨와 김씨의 친분이 있다고 봤으나 관련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달 25일 경찰청 특수본은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회사"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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