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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의혹 김예성, 공소기각 확정…김건희특검 ‘별건 수사 논란’ 계속
동아일보

회삿돈 24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사 게이트’ 의혹 당사자 김예성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 중 두 번째 대법원 공소기각 판단으로, 일부에선 ‘특검의 별건 수사가 증명된 것’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대법, 집사게이트 공소기각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집사 게이트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현 A1모빌리티)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중 24억3000만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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