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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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의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물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최고 책임자였던 심우정 전 총장은 이 일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심사를 받았고, 안보 담당 관계자인 김태효는 이미 구속 상태가 유지되기로 결정되었다.
진보 성향:내란 가담 혐의 추적 — 비상계엄을 불법적 내란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김태효 등 주요 관계자의 직접적 가담을 문제 삼는다.
중도 성향:비상계엄 관련 인물 법정 절차 — 혐의의 구체적 내용(직권남용, 정당화 메시지 등)과 법적 심사 절차 중심으로 보도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심 전 총장에 대해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전 전 부장에 대해서도 “변소 취지와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 ‘구속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이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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