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심우정 영장 기각…"증거인멸 소명 부족"
ONP 요약
정부의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물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최고 책임자였던 심우정 전 총장은 이 일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심사를 받았고, 안보 담당 관계자인 김태효는 이미 구속 상태가 유지되기로 결정되었다.
진보 성향:내란 가담 혐의 추적 — 비상계엄을 불법적 내란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김태효 등 주요 관계자의 직접적 가담을 문제 삼는다.
중도 성향:비상계엄 관련 인물 법정 절차 — 혐의의 구체적 내용(직권남용, 정당화 메시지 등)과 법적 심사 절차 중심으로 보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지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은 계엄 상황에서 재판 관할은 어떻게 정리할지 논의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서도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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