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1회 4만3850원 통일... 주 2회·연 15회, 최대 24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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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부르는 게 값 이었던 비급여의 대표적 항목인 도수치료 비용이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이용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리급여' 제도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건강보험 급여 유형이다.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 유형을 새롭게 만들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했다. 환자는 앞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도수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급여란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을 평가해 선정된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진료기준 등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5%)로 지정·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되면서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컸다. 1회 평균 진료비는 약 11만 원 수준이었지만 병원별 편차가 심했다. 치료 효과가 일부 인정되면서도 선택적·보조적 치료 성격이 강해 과잉 이용과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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