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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공소기각' 뒤집혔지만…1심 재판부 "공소권 남용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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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공소기각' 뒤집혔지만…1심 재판부 "공소권 남용 심리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추가 기소 사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심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관련기사: 김성태 '제3자 뇌물' 공소기각 뒤집혀... 항소심 "이중기소 아니다" https://omn.kr/2j0x9).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해 진행했다. 애초 이날은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지난 10일 수원고등법원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하면서 재판부는 우선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김성태 상고 여부 지켜보겠다"

이날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 면소 문제를 언급했다.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주 김성태 피고인 사건에 대해 우리 법정에서는 상상적 병합이라고 판단했는데 고등법원에서 파기했다"라며 "김성태 피고인이 상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받을지 그대로 확정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부장판사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며 "상고가 되면 대법원 판단을 보고, 상고하지 않으면 그에 맞춰 이 사건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면소' 판단 없이 곧바로 실체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김성태 사건의 최종 확정 여부까지 확인한 뒤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지난 10일 수원고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며 "이중기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인정했던 상상적 경합 논리는 일단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권 남용 심리하겠다"… 재판부 의지 확인

이날 재판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공소권 남용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검찰이 이른바 '진술 세미나' 등을 통해 피고인을 회유했고, 그 결과 공소가 제기됐다며 공소권 남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검찰의 의도가 인정돼야 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 측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고 이 부분은 심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구술변론을 하도록 하겠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신문도 신청하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공소권 남용에 대해 재판부가 양측에 구술변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 주장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여부만 먼저 결론 내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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