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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태균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김건희 재판과 다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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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3600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회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제 전달된 14회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위해 특정 후보와의 합의 아래 무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는 정치활동을 위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는 명시적인 계약은 없었지만 정치적 협력 관계 속에서 순차적·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와 수시로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고, 윤 전 대통령도 명씨로부터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에 관한 조언을 받은 점, 대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명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함께 실행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윤석열이 명태균과 연락하는 것을 도왔으며 긴밀히 협의하는 등 여론조사를 추진하며 이 사건 범행을 지배했다"며 "김건희와 윤석열은 정치자금법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산정한 정치자금 액수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표용 여론조사 비용을 회당 440만원, 비공표용을 회당 400만원으로 계산한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정치자금은 1396만 3600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정치자금법은 대의 민주주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필요하고 선거운동의 조사는 언론에 의해 공표돼 유권자의 표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여론조사 무상 제공은 여론조사 기관이 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수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명태균과 논의한 적 없다고 했다"며 "이는 여러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 내용이고, 이 법원과 특검 신문에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시면 대세요' 하면서 되물었다"고 질책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씨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된다.

앞서 김씨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여론조사 비용이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협의한 사실, 여론조사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조작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판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변호인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명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실태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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