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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첫 유죄…'사흘 앞' 김건희 상고심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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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첫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가 정치인이 아닌 김 여사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로 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드러내면서, 사흘 뒤 선고되는 김 여사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을 내놨다.

두 사람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무상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선고를 앞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공표 36회 및 비공표 22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여론조사 비용 2억7440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명씨도 창원지법 1심에서 김영선 전 의원 추천 관련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속칭 '세비 반띵'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2021년 6월~2021년 10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792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14회(공표용 10회, 비공표용 4회)를 무상으로 줬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날 재판부와 김 여사의 1, 2심 재판부 판단이 같다.

◆"김영선 공천 대가" vs "공천 영향력, 무상 여론조사 이유 중 하나"

판단이 결정적으로 엇갈린 대목은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김 전 의원 공천에 대한 대가였는지 여부다.

김 여사의 1심은 '명씨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2심은 문제 된 여론조사가 이미 언론사와 계획돼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공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론조사 수수 당시 명씨든 윤 전 대통령 부부든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언급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전에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명씨는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 무상 제공뿐만 아니라 정치권 인사의 연결, 선거와 관련된 상담 및 조언 등도 함께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윤 부부에게 도움을 줬다"며 "공천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오로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적어도 윤 전 대통령이 고(故)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명태균 정치적 성향 따른 여론조사" vs "尹 부부와 의사 합치 있었다"

'의사 합치'에 대한 판단 역시 김 여사 1·2심과 갈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에 무상 여론조사 14회를 주고받기로 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무상 여론조사 비용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명씨와 여론조사 실시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을 명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김 여사와 두 사람의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봤다.

이들의 관계를 살피면 "어떤 합의도 없이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김 여사의 1·2심은 명씨의 여론조사가 오롯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것이 아닌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이나 명씨의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달리 본 것이다.

◆"金, 스스로 정치활동 하는 자 아냐" vs "정치자금법 부정수수 공범"

재판부는 또 김 여사가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내지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의 공범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역시 김 여사의 1, 2심 재판부 결론과 다르다.

김 여사의 1심은 2019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상고심을 파기환송하며 설시한 '경제 공동체' 법리에 따르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간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공동체'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김 여사를 스스로 정치활동 하는 자로까지 보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의 1·2심은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신분(정치활동을 하는 자)이 없어 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 이날 재판부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

이처럼 '이진관 재판부'가 그간 명태균 게이트를 심리했던 각 재판부와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면서 오는 16일 김 여사의 상고심과 어떻게 맞물릴지 눈길을 끈다.

이진관 재판부 판단과 대법원이 의사를 같이한다면 김 여사의 사건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으로 되돌아간다.

대법원이 김 여사의 '명태균 게이트' 혐의를 무죄로 확정한다면 이진관 재판부가 새로 내놓은 3가지 판단 가운데 어떤 점에서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하급심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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