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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민주주의 발전 저해"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지시했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판단은 오는 16일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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