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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 징역 2년…김건희 무죄와 충돌
동아일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부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갈렸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것은 정치권과 여론조사 기관의 유착관계를 형성해 표심을 왜곡할 위험이 있어 민주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사건의 쟁점은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는지였다.
우선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14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끔 표본값 등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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