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성인용 인형 등 증거인멸 경찰관 아버지 감찰

ONP 요약
광주에서 5월 고등학생을 강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이면서도 리얼돌,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폐기했으나,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간부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폐기한 고의성과 그것이 드러낸 경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 수사 초기의 미흡함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수사 진행 과정과 친족간 특례 규정의 법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범인의 강간·살인 범죄 행위 자체와 그 범죄 의도 규명에 초점을 맞추며, 법제도상 친족간 특례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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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의 범행 목적 분석에 활용됐던 물품들이 수사 초기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에 의해 폐기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2일 경찰청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 의도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과 장윤기의 자택에서 성인용 인형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부친 장 씨를 감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부친 장 씨는 사건 이후 휴직 중이다.앞서 광주지검은 5월 22일 장 씨의 전남 시골집에서 불에 탄 휴대전화 3대를 압수했다.
장 씨는 압수수색 며칠 후 검찰에서 “휴대전화 3대 중 1, 2대는 장윤기의 것이며 나머지는 다른 가족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는 살인 범행 하루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강에 버린 후 자신의 원룸에서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베트남 여성의 위치찾기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