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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한정애, 정윤기父 증거인멸 논란의 '친족 특례' 삭제 형법 개정 대표발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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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광주에서 5월 고등학생을 강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이면서도 리얼돌,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폐기했으나,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간부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폐기한 고의성과 그것이 드러낸 경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 수사 초기의 미흡함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수사 진행 과정과 친족간 특례 규정의 법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범인의 강간·살인 범죄 행위 자체와 그 범죄 의도 규명에 초점을 맞추며, 법제도상 친족간 특례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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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인은닉·증겨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부친이 핵심 증거를 훼손하고도 처벌을 면한 근거가 된 조항이다.
한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151조는 벌금 이상 형에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는데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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