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친족특례 폐지 추진…‘여고생 살해’ 증거훼손 父 계기, 폐지 논의 불붙어

ONP 요약
광주에서 5월 고등학생을 강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이면서도 리얼돌,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폐기했으나,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간부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폐기한 고의성과 그것이 드러낸 경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 수사 초기의 미흡함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수사 진행 과정과 친족간 특례 규정의 법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범인의 강간·살인 범죄 행위 자체와 그 범죄 의도 규명에 초점을 맞추며, 법제도상 친족간 특례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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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일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폐기하고도 친족 특례조항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피하게 되자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겠단 취지다.
한 의원은 2일 발의한 개정안에서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며 “실제 일본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지 않고 사안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한 시대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해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현행 형법 155조 4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부모가 자식의 감옥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