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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여고생 살해 아들 위해 증거인멸’ 처벌 안 받는 父… 與, 친족 특례 폐지 추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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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광주에서 5월 고등학생을 강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이면서도 리얼돌,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폐기했으나,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간부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폐기한 고의성과 그것이 드러낸 경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 수사 초기의 미흡함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수사 진행 과정과 친족간 특례 규정의 법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범인의 강간·살인 범죄 행위 자체와 그 범죄 의도 규명에 초점을 맞추며, 법제도상 친족간 특례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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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형법상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부친인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는데, 친족 특례로 처벌받지 않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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