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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광주 여고생 살인범' 부친인 경찰관 직접 감찰 착수(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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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광주 여고생 살인범' 부친인 경찰관 직접 감찰 착수(종합)

ONP 요약

광주에서 5월 고등학생을 강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이면서도 리얼돌,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폐기했으나,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수사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 성향: 경찰 간부가 증거를 체계적으로 폐기한 고의성과 그것이 드러낸 경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 수사 초기의 미흡함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증거를 확보한 수사 진행 과정과 친족간 특례 규정의 법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범인의 강간·살인 범죄 행위 자체와 그 범죄 의도 규명에 초점을 맞추며, 법제도상 친족간 특례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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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정다움 기자 =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했는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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