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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바리케이드 돌진…경찰 다치게 한 조합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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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함으로써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강 판사는 "차량을 이용해 다수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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