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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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케이드 돌진해 경찰 다치게한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세계일보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60대 조합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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