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특별교육 거부 학부모에 과태료…충남 교원단체 "환영"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교권침해 학생 보호자에게 충남교육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두고 교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6. 7. 14 교권침해 특별교육 거부한 학부모에 과태료…충남서 첫 부과)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여러 차례의 안내와 독촉에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 교원지위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했는데 이는 충남에서는 첫 사례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는 15일 "그동안 사실상 잠자는 조항에 머물러 있던 교권침해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실제 행정처분으로 작동한 건, 교권보호가 구호에서 실행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충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2022년 188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수차례의 이수 안내와 독촉조차 외면하는 보호자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베푸는 관용은 또 다른 침해의 허가장이 될 뿐이며, 무관용 원칙은 이번 한 번이 아닌 예외 없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총은 "지난 7월 1일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취임 첫 결재로 교권보호관 추진단이 신설된 뒤 2주 만에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이는 제조와 조직이 갖춰지면 현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입증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교권보호관 추진단이 '처벌'을 넘어 '예방과 회복'까지 아우르는 기구로 발전하기를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충남교총의 이준권 회장은 "이번 조치는 서이초 교사의 3주기를 며칠 앞둔 시점에 나왔기에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며 "서이초 3주기를 앞둔 지금, 우리가 그 젊은 교사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은 추모를 넘어 제도를 작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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