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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자 휴대전화 끊고 4년 도피…전 의령군수 검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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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고도 수년간 도피 행각을 벌인 한우상 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혀 수감됐다.

15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한우상 전 군수는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지만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

그가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도피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 A씨에게 수회에 걸쳐 약 4억 5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한 전 군수는 그로부터 휴대전화 없이 약 4년 동안 도피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는 등 단서를 확보해오다 김해지역 한의원에 방문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을 통해 최근 그를 검거해 수감시켰다.

한 전 군수는 2002년 지방선거에 군수에 당선돼 한차례 재임한 이후 수회의 의령군수 선거에 다시 나섰다가 전부 낙선한 인물이다.

창원지검은 한 전 군수 외에도 징역형 등이 확정됐지만 도주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 50명을 직접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미납한 총 354건의 벌금형(13억원) 사건과 총 4건의 추징금(2억6천만원) 사건의 형집행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확보 경험이 단절된다면, 형집행 단계의 조사 역량 역시 동반 저하될 우려가 존재한다"며 "형집행 관련 검찰의 축적된 노하우를 계속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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