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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싸가지 없다” 폭언…법원 인정 교육활동 침해 보니

동아일보
교사에 “싸가지 없다” 폭언…법원 인정 교육활동 침해 보니

#1.

수행평가 기준을 거듭 안내했음에도 납득하지 않고 “싸가지가 없다”는 등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인신공격성 발언과 고성 남발.#2.

직접 교사에게 항의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등 상급 행정기관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우회적으로 압박.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김미혜 중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 변호사는 이날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의 판단·종결·이첩 기준과 교원 보호 방안’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판단 기준 등을 발표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교육방법 변경 요구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며 자녀를 결석시키는 방식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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