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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재판 다시 받는다…2심, 공소기각 파기
동아일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
1심 법원이 “이중 기소”라며 유무죄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끝냈던 사건을 항소심 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기 때문이다.1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한 ‘이중 기소’라며 해당 혐의를 공소 기각으로 판결한 바 있다.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주며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4년 6월 검찰은 800만 달러 대납 행위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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