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계엄군 임무수행 위해 합참명령 발령"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단편명령에 '수방사·특전사는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임무를 우선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계엄 임무 수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김 전 의장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5분쯤 발령한 합참 단편명령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계엄 임무 수행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계엄군은 군사경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군부대를 계엄군으로 운용하려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별도 지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이를 알고도 수방사와 특전사의 계엄 임무 수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엄군 지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과 같은 '합법적 외관'을 형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 35분 합참 단편명령 24-43호를 발령하면서 '수방사·특전사는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임무를 우선 시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합참 작전본부장의 "이미 계엄군으로 활동하는 수방사·특전사에 대해서는 지휘관계가 소멸했으니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은 무시했다.
특검은 이로 인해 수방사와 특전사가 국회의사당 등에 출동해 계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 군령권 행사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었고, 계엄사령부가 두 부대를 지휘하는 데에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의장은 이어 다른 부대가 계엄군의 임무 수행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기타 부대는 중대급 이상 부대이동 통제'를 명령했고, 다음 날 오전에는 '계엄사령부가 통제하는 계엄군을 제외한 전 부대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중대급 이상 부대 이동 시 합참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합참 상황전문도 추가 발령한 것으로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전 의장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단편명령은 계엄 상황에서 부대 간 지휘체계를 정리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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