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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산경찰서장실 압수수색…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노컷뉴스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의 집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0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은 경찰청의 대기발령 조치로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7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관 2명,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소속 팀원 4명 등 모두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적용 혐의가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인 만큼 검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상황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유출됐는지와 주요 증거물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한 정황과 이와 관련한 보고·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에도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산경찰서와 사건 관계 경찰관들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광산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사건 관계 경찰관들과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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