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3일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예정된 올해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내년 10월 2일로 미루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분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예정된 금년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당론 발의하는 걸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관련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기소·불기소 의견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검사의 공소취소 제도 폐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같은 중대 범죄에서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수사할 수 있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의결 시한을 못 박아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긴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듬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원 구성과 관련해) 오늘 의총 과정에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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