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종준 '비화폰 삭제' 2심서 징역 3년 구형…1심서는 무죄
ONP 요약
정치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2년 감옥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은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진보 성향: 특검 수사 가속화 — 전직 대통령의 체포방해·정치자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구가 본격화되며 수사 범위가 국회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도 성향: 부부 판결 엇갈림 — 동일 혐의에 대해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 논리적 모순 지적 — 동일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에게는 무죄, 남편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체계의 법적 기준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고의성을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박 전 처장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비화폰 단말기 내 전자정보 삭제 여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비상사태 환경 속에서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봐도 박 전 처장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탄핵 소추 저지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대부분 주장은 억측, 지나친 추측과 의혹"이라며 "특검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서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경호처는 극히 부분적 기술 외에 통신 기술적 전문성이 약해 관리 주체로서 현격히 부적합한 기관"이라며 "보급 후 2년이 넘게 규정도 정비가 안 돼서 전문 지식도 수준 이하라 오죽하면 파견 나온 군무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처리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30년간 공직생활 하면서 실무자의 전문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승인해왔다"며 "저나 경호처 간부들이 일을 서두르거나 판단이 짧았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를 갖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하고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 원격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월 6일 오후 4시43분께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일부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은 삭제됐다.
1심은 지난 5월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특검팀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9일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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