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尹 유죄 반영해야"
ONP 요약
정치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2년 감옥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은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진보 성향: 특검 수사 가속화 — 전직 대통령의 체포방해·정치자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구가 본격화되며 수사 범위가 국회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도 성향: 부부 판결 엇갈림 — 동일 혐의에 대해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 논리적 모순 지적 — 동일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에게는 무죄, 남편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체계의 법적 기준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씨의 상고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대법원에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나온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단을 대법원 심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씨 상고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특검은 "어제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신청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상황과 맞물려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14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는 순차적·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 사건을 심리한 1·2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이나 협의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참고기사 : 윤석열 '유죄', 김건희 '무죄'…남은 '명태균 게이트' 재판 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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