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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각지대 놓인 경계선지능 학생, 울산교육청 보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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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각지대 놓인 경계선지능 학생, 울산교육청 보호 근거 마련

울산교육청이 학교폭력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도 의사소통과 의견 진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규정을 둔 시도교육청은 서울·강원·충북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청은 개정 이유에 대해 "상황 판단과 의사소통이 미숙해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경계선지능 학생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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